이번에 서울시는 산후조리원 지원과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잘 챙겨서 필요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 관련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1. 임산부 지원방안(서울시)
| 비즈니스 이름 | 보조금 | 표적 | 소득 기준 | 사업 시행일 |
| 산후조리 지원 | 100만원 |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어머니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
존재하지 않는다 | 2023.9.1~ (예상되는) |
| 노모 검진비 지원 | 최대 100만원 | 만 35세 이상 서울시민 어머니 |
존재하지 않는다 | 2024.1~ |
| 두 번째 출생 시 첫 아이 간병 지원 |
육아 서비스 기부금 50% 지원 또는 전체 지원 |
둘째 출산 가족 | 중위소득 150% 이상 소득자 50% 지원 중위소득 150% 미만 기여금 전액 지원 |
2024.1~ |
|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
70만원 |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6개월 이상 거주) | 존재하지 않는다 | 즉시 |
산후조리원 100만원 지원은 올해 9월부터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지원 예정이니 목표조건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출산지원금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산모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서울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고 서울에서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길 계획이라면 잘 준비해서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2. 노모진찰비 지원
통계청에 따르면 노년산모가 해마다 늘고 있다. 서울시는 경제적 사정으로 검진을 미루는 노모의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노모(35세 이상) 검진비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일반적으로 아기가 임신하면 산모는 아기의 선천성 기형 검사를 받게 됩니다. 저위험군의 결과는 보통 안전하게 통과하지만 경계선의 결과가 결과라면 더 정확한 기형검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Nifty test, chorion test, amniocentesis는 일종의 검사입니다. 이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검사이며 산모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점검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3. 둘째 출산 시 첫째 자녀 양육 지원 – 중위소득을 알아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상인지 이하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육료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미만인 경우 보육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아래 중위소득 금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중위 소득의 150%
1인가구 : 3,116,838
2인 가구: 5,184,233
3인 가구: 6,652,224
4인 가구: 8,101,446
5인 가구: 9,496,032
6인 가구: 10,841,972
신청기간은 임신확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입니다.안돼.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임산부 교통수단 이용 지원 확대
본 사업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현재 47,000명 이상이 접수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이 사업의 활용을 확대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임산부가 7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카드에 적립해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또는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다만, 2023년 4월 12일부터는 열차를 타실 때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용도가 확대되었습니다.
5. 임산부를 위한 공간 만들기:
서울시는 관공서, 지하철, 박물관, 승강기 등 임산부를 위한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7월부터는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민간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시민들 사이에 임산부 배려 문화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