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건설업 신규등록 및 건설업 면허 양도·취득을 전문으로 하는 중앙건설정보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관리되는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과 다르며, 기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별도로 등록·관리되는 건설업에 속합니다. . 소방설비공사업은 등록근거 및 등록기준의 개괄적인 틀은 일반건설업과 유사하나 소관부서 및 자본금 등 등록규정에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를 발주하여 시공합니다. 중앙건설정보(02-585-2463)는 소방, 전기, 정보통신 등의 기타 건설업과 일반 신규등록 및 양도 및 전문건설업입니다. 우리는 또한 사업에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르면 특정 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을 시공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는 자본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개인자산의 평가가액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 및 기술 인력, Xiangdao 주지사.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단체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또는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은 각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각호 모든 경우에 시·도지사에 등록하지 않고 자체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설계·감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요원이 필요하다. 1. 주택의 건축 및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 2. 설계 및 감리를 주된 업무로 할 것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은 소방법 제3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며, 이 법 제30조의2에 의거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시설협회가 위탁한다. 따라서 실제로는 한국소방협회(도·도지회)에 등록을 신청하고 다우지사가 필기시험을 통해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등록증을 통보해 발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사업범위에 구애받지 않고 특정 소방대상물의 전기기계분야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입니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물건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상업시설에 설치하는 기계장 또는 전기장 등의 소방시설공사업과 위험물제조업장으로 구분됩니다. 자본금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으로 실무상 준비한 자금을 일정기간(신설법인의 경우 20일 이상, 법인의 경우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함 기존업체)와 동시에 업체진단신고서를 발급하여 제출합니다. 다르게 규제됩니다. 전문소방시설건설업체는 기계전기소방기사 또는 소방설비기사를 주기술인원으로 1명 이상(기계전기자격을 갖춘 사람 1명 이상)과 보조기술인원을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 기계분야의 소방시설공사업과 전력분야의 소방시설공사업으로 구분됩니다. 기계류는 주요 기술요원으로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의 소방설비기사 1인과 보조기술요원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전기 분야에서도 1차 기술자로서 소방기술자 또는 전기소방설비기술자 1인 이상, 보조기술자 1인 이상이 요건을 충족한다.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므로 이중근로 및 이중근로를 금지합니다. 기술인력 채용에 공석이 없어야 하며, 30일 이내에 충원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표 1의 각종 소방시설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사업범위는 이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다. 소방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또 다른 등록요건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고 금융회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를 충족하여야 한다. 소방청장 또는 「소방산업 진흥법」 제23조 상기 자본금 기준 20/100 이상을 담보 또는 금액으로 소방공제회에 예치 또는 투자하여야 하며, 그 증빙으로 확인서(대문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투자금액은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재정확인서류 발급 흐름도 공제조합 가입에 필요한 서류 소방시설 공사사업은 법정자금, 조합예금 등 사무공간 확보 오피스는 커뮤니티 시설 등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을 말하며, 오피스와 다른 용도로 동시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신규 등록에는 약 40~45일이 소요됩니다. 등기절차는 각종 요건을 세부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으로, 오답일 경우 등기증 발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중앙건설정보(Tel: 02-585-2463)로 연락주시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증가를 최대한 방지하여 공사입찰 참여 등 필요한 시기에 신속하고 지체 없이 허가가 발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책임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위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등록방법이 있으며 이미 사업을 운영한 법인의 영업면허를 양도 또는 양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소방시설공사. 새로운 라이센스 취득과 관련된 위험이 있습니다. 작고 깔끔하지만 보통 발주처의 특정 분야 시공실적과 시공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원하는 산업분야에서 시공실적과 시공능력이 있는 기존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이 널리 채택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인 면허의 양도·취득에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오건설정보 등의 전문업체와 협력한다면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 신속하고 원활하게 필요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및 기존법인인수 면허취득이 필요하신 경우 중앙건설정보로 연락주시면 전문성과 성실성, 책임감을 가지고 원활한 양도·인수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산 1 : 2014년 법인면허, 공사능력평가 34억원, 공사실적(5년) 79억 8,000만원 양도가액 : 1억 2,000만원 재산 2 : 2010년 법인면허 취득, 공사실적(5년) 21억원 양도 분양가 : 5,300만원 재산3 : 2018년 법인허가 취득, 시공실적(3년) 1억 6,000만원, 시공능력평가 3억 3,000만원 이전가격 : 3,000만원 재산 4 : 2007년 법인허가 취득, 시공실적 (5년) 21억 원 양도가액: 6500만 원 중앙건설정보(대표번호: 02-585-2463)가 귀사의 성공적인 건설사업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건설업 신규등록, 기업양수도 등 전화문의 및 방문상담 환영합니다. 중앙건설정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8길 42 현대키림오피스텔 5층 507호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중앙건설정보건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산업체 이체 매물란에서 원하시는 종목을 선택하신 후 이체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건설업 법인 양도를 원하시더라도 연락주시면 전국에 걸친 건설사업 양수 및 인수 거래를 위한 100여개 우수업체 네트워크를 통해 신속하게 편입 신청자를 찾아 적정한 가격으로 양도 절차를 처리해 드립니다. 국가. 주치의와 함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귀사의 여건과 시장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이전 가격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중앙건설정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건설업 등록 및 이전 문의를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