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든 행정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 기관인 Chengcheng District입니다. National Merit and Disabilities Joint에 재등록하는 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16개 시·도 관공서 : 상용차 사무소 – 이용 사무소 : 차량 매매접근 신청 절차 ➀ 신청서(신청인) ⇛ ➁ 서류 확인 및 청구(주무관청) ⇛ ➂ 납세 <登记税债券购买等(申请人)>⇛ ➃ 납부확인 및 등록증 및 차량번호판 발급(행정청) ○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공동신규등록에 필요한 서류1. 신차등록 신청 2. 자동차생산증명서(제작사 발행, 신차에 한함) 3. 공동약정서(양측서면) – 지분율 50:50: 각인 가능 – 지분율이 다른 경우: 인감 및 인감증명서(지분율로 표기)4. 5.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증 등 수령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시 운전면허증 및 번호판(임시 운전면허증인 경우)6. 의무가입증명서(컴퓨터인증 : 소유자, 가입일자, 보험기간, 차대번호 확인) 7. 세금계산서(제조사 발행 : 생산증명서와 소유자가 일치하는 공급가액 확인) 8. 대행 신청 시 추가 서류 – 대리인이 연명한 위임장(양 당사자의 인감/공동 신분증 사본), 공동 동의서(소인), 대리인의 신분증 신규 등록 시 수수료 및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면적: 2,500대), 수입인지: 3,000원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개발채권 면제.감면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4级>,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중 부상자, ● 연명(호적상, 동일가족) 매입세, 자동차세 면제, 지역개발채권 신규등록 필수 임시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등록된 날부터 10일 이내. 또한 최대 100만원(107일 이상)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려면 등록일에 등록해야 하며 벌금을 내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법, 자동차등록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등록이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실명 신규등록 및 장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재등록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면 재등록해드리겠습니다. 전화: 010 6601 4259, 062) 521 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