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용 기준 완화 및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임산부 출산교실 체조. (사진=충주시)

충주시는 올해 저출산 대응사업의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더 많은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결혼비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두 사업 모두 1000만원 대출한도 기준을 폐지하고 선불이자만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임산부 출산교실 체조. (사진=충주시)
대출범위는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계좌) 등 지난해와 동일하다.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출생일 기준으로 산전 1년부터 산후 6개월까지 신규대출을 실시한다. 사례에 국한되었던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 시기와 상관없이 출생일로부터 6개월 동안 유지되는 대출도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이 사업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는 최대 3년간 15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 출산교실 체조. (사진=충주시)
결혼비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19~39세 젊은 신혼부부에게 최대 2년간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5자녀 이상 초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만 18세 미만 아동 1명을 지원한다. 1인당 연간 100만원을 받으며, 18세 미만 자녀가 5명 이상인 가구는 연간 500만원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며 “편안함을 통해 더 많은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극복과 지역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