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선택적으로 할인해 주는 ‘마일리지 특약’ 제도가 있습니다. 선택 사항이며 지침이 없습니다. 2020년 현재 개인자동차보험 가입자의 68%(17만2400명)만이 이 특약에 가입해 환급 혜택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기존의 선택사항인 ‘마일리지 특약’ 제도를 4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계약에 자동으로 포함하도록 개정했으며, 4월 1일 이후 개시하거나 갱신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한다. .보험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보험에 들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연간 주행거리 1만5000km 미만이면 보험료의 2~45%를 환급받을 수 있다. 만기 , 자동가입 시행을 통해 약 2,541억원의 추가 보험료가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7일 이내” (출처/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